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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 재건축, 재개발사업!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때
“재건축, 재개발사업!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때"- 국토硏, 워킹페이퍼 『홍콩과 일본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 연구』 -□ 국내의 재건축·재개발사업 등의 도시정비사업은 민간 중심 개발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위법 및 유착관계,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각종 소송, 사업의 장기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도가 있지만 제도적 미흡함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최진도 연구원은 워킹페이퍼『홍콩과 일본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 연구』에서 국내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공공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개발사업 분야의 공공관리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외 사례를 분석을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제도들을 검토하여 정책제언을 하였다.□ 도시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 간의 복잡한 갈등구조 속에 법ㆍ제도상 문제, 사업추진 절차상 문제, 사업운영상의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사업의 장기화를 유발시키며, 그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 도시정비사업 관련 시청관계자, 조합장, 지방공사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사업추진 시 정보공유의 부족, 복잡한 사업절차, 건설사에 사업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 등을 언급하고 있었으며, 특히, 공공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의견이 각각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공공관리지원제도는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비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정비사업시행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해당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도시정비사업 자체가 민간사업 중심의 사업형태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무리한 간섭 시, 민간의 반발을 유발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홍콩의 도시재개발(정비사업) 위원회 제도와 일본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지원제도 등의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국내에 산재된 이해관계자간 갈등, 사업의 전문성 및 투명성 등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있다. ◦ 홍콩의 경우, 공공의 개입을 통해 정부, 주민, 조합, 민간건설사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전문성 및 자금력이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이해관계자간 불법유착관계 부분을 ‘정비사업 위원회’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 일본의 경우, 도시정비사업 법령의 체계나 사업 방식 등에 있어 우리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주체가 우리보다 더욱 세분화되어 행정적인 절차가 더욱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코디네이터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이 또한 국내에서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해관계자간 갈등과 사업의 장기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최진도 연구원은 국내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지원제도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홍콩의 주민지향적인 ‘재개발(정비사업) 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비롯하여, 재개발 코디네이터를 통한 사업 전 과정에서 절차적·행정적·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부분적으로 수용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말했다.□ 최진도 연구원은 이러한 공공관리제도 확대를 위해, ▲지자체 전담인력 확보 ▲공공 및 민간합동의 정비사업위원회 제도의 도입을 통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사업계획 대한 자문, 사업비 검토, 재정착률 강화 등을 전문화, 체계화 ▲전문 코디네이터를 양성할 수 있는 협회를 신설하여 사업구역별 전담 코디네이터 배정을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주민에 대한 알 권리 충족을 통한 갈등완화 측면에서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확대 ▲사업시행자가 정비업체나 시공사에게 초기사업비를 의존하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대책을 마련 ▲공공관리제도 활성화에 따라 일부 반발이 우려되는 감정평가사(협회), 건설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의 마련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언했다.
등록일 2020-01-28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대전광역시 정비사업 관리 및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구축」기술용역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대전광역시 정비사업 관리 및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구축」기술용역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서는 수탁사업으로 추진 중인『정비사업 관리 및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대전광역시 정비사업 관리 및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위탁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용역수행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위탁용역 내용 가. 용역명 : 『대전광역시 정비사업 관리 및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구축』 나. 용역기간 : 계약일 ~ 2019년 4월 16일(사업기간 연장시 위탁용역 계약 연장 가능) 다. 설계금액 : 일금 일억오백칠십이만사천원(₩105,724,000 ; 부가가치세 포함) 라. 제안서 평가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우리 원의 「위탁연구사업 시행규칙」 제3조 2항 4호를 적용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연구제안서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85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 마. 주요 연구내용 : ‘제안요청서’참조2.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가.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18년 12월 10일(월) 오후 5시까지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국토연구원) 4층 부동산시장연구센터 - 접수 및 문의 : 최진도 연구원(044-960-0653), 박천규 연구위원(☎ 044-960-0274) 나.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출서류 작성방법 : 첨부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3.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E-mail 접수는 불가함 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응용시스템 설계 및 구축은 우리원의 의견과 방식을 토대로 구현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 시 원본(1부)를 제외한 평가자료(6부) 무기명 작성을 원칙으로 함4. 향후 일정 가. 제안서 접수마감(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 2018년 12월 10일(월) 오후 5시까지 나. 제안평가결과 발표 예정 : 2018년 12월 14일(금) 이후, 개별 통지 ※ 이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붙임 : 1. 위탁용역계획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과업지시서 1부.
등록일 2018-11-28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대전광역시 정비사업 관리 및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구축」기술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대전광역시 정비사업 관리 및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구축」기술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서는 수탁사업으로 추진 중인『정비사업 관리 및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대전광역시 정비사업 관리 및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위탁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용역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용역수행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위탁용역 내용 가. 용역명 : 『대전광역시 정비사업 관리 및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구축』 나. 용역기간 : 계약일 ~ 2019년 4월 16일(사업기간 연장시 위탁용역 계약 연장 가능) 다. 설계금액 : 일금 일억오백칠십이만사천원(₩105,724,000 ; 부가가치세 포함) 라. 제안서 평가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우리 원의 「위탁연구사업 시행규칙」 제3조 2항 4호를 적용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연구제안서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85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을 실시) 마. 주요 연구내용 : ‘제안요청서’참조2.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가.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18년 11월 19일(월) 오후 5시까지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국토연구원) 4층 부동산시장연구센터 - 접수 및 문의 : 최진도 연구원(044-960-0653), 박천규 연구위원(☎ 044-960-0274) 나.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출서류 작성방법 : 첨부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3.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E-mail 접수는 불가함 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응용시스템 설계 및 구축은 우리원의 의견과 방식을 토대로 구현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 시 원본(1부)를 제외한 평가자료(6부) 무기명 작성을 원칙으로 함4. 향후 일정 가. 제안서 접수마감(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 2018년 11월 19일(월) 오후 5시까지 나. 제안평가결과 발표 예정 : 2018년 11월 22일(목) 이후, 개별 통지 ※ 이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붙임 : 1. 위탁용역계획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과업지시서 1부.
등록일 2018-11-07